인천카드깡 승인과 운영 자금 입금
카드 명의에 맞는 계좌로 받으실 금액이 들어갑니다.
청구는 다음 카드 결제일에 옵니다.

승인 요청
명의별 계좌
지출일 전에 두 금액부터 들어 보세요
승인이 나면 정해 둔 계좌로
대표자 이름으로 나온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면 받으실 금액은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로 들어가고 사업체 이름으로 나온 카드는 법인 명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상담 처음에 어느 계좌로 받을지를 카드 명의와 맞춰 두기 때문에 승인 뒤에 계좌를 새로 묻는 일이 없고 입금도 끊기지 않고 바로 이어집니다.
결제 금액과 받으실 금액을 들으시고 동의하시면 카드사로 승인 요청이 올라가고 승인이 나면 1분 만에 입금됩니다. 그래서 임대료나 인건비를 보내야 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면 그날보다 조금 앞서 연락하시는 편이 여유가 있습니다.
청구가 나뉘는 모습
승인 앞뒤로 오가는 내용

사용 카드

모자란 지출

두 금액

동의

승인 결과

계좌 입금
승인 전후에 오가는 이야기
연락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시면 사용 카드가 대표자 카드인지 회사 카드인지와 이번 달 모자란 지출을 먼저 여쭙습니다. 이 답에 따라 받으실 계좌와 결제 금액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두 금액
다음머니가 결제 금액과 받으실 금액을 승인 전에 금액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이번 운영 자금의 비용이며 들으신 뒤에 받으실 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새로 계산해 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드사 승인
동의하신 뒤 카드사로 승인 요청이 올라가고 카드사가 결제할 수 있는 범위와 카드 상태를 보고 승인을 냅니다. 회사 카드도 승인 기준은 개인 카드와 같습니다.
계좌 입금
승인이 나면 카드 명의와 같은 이름의 계좌로 받으실 금액이 들어갑니다. 계좌 명의가 카드 명의와 다르면 입금이 이어지지 않으니 상담 처음에 계좌 이름을 맞춰 둡니다.
일시불
다음 카드 결제일에 결제 금액 전부가 한 번에 청구됩니다. 매출 입금이 결제일 전에 들어온다면 이 방식이 간단합니다.
두세 달로 나눌 때
청구가 두세 번에 나뉘어 옵니다. 다음 매출이 머지않아 들어올 때 맞습니다.
여섯 달로 나눌 때
청구가 여섯 번에 나뉘어 한 달에 낼 금액이 줄어듭니다.
열두 달로 나눌 때
청구가 열두 번에 나뉘어 매달 금액이 가장 낮아지고 카드사 할부 수수료는 카드사 기준에 따라 붙습니다.
운영 자금이 들어온 뒤 카드사가 청구하는 방식
승인된 결제 금액은 다음 카드 결제일에 카드 대금으로 청구되며 개월로 나누셨다면 카드사가 그 개월만큼 나눠 청구합니다. 법인 카드는 카드 대금이 사업용 계좌에서 빠져나가니 그 계좌에 결제일까지 금액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거래처 입금이 결제일보다 늦다면 개월로 나누는 방법을 상담에서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카드 결제할 수 있는 범위가 모자라거나 카드가 정지·연체 상태면 카드사가 승인을 내주지 않습니다. 이때는 받으실 금액을 줄이거나 다른 카드를 더해 범위 안으로 맞춘 뒤에 승인 요청이 새로 올라갑니다.
승인 결과는 카드사 문자로도 오니 그 문자와 다음머니가 말씀드린 결제 금액을 나란히 보시면 승인된 금액이 들은 금액과 같은지 보실 수 있고 다르면 바로 알려 주세요.
대표자 카드와 회사 카드를 나눠 결제하셨다면 승인도 카드마다 따로 나고 받으실 금액도 카드 명의에 맞춰 두 계좌로 나뉘어 들어갑니다. 두 계좌에 들어온 금액을 더하면 상담에서 들으신 받으실 금액과 같습니다.
받으실 계좌를 카드 명의에 맞추기
카드 두 장
카드마다 승인과 청구가 따로 이어지고 결제일도 카드마다 다르니 매출이 들어오는 날과 두 결제일을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같은 이름
받으실 계좌는 카드 명의와 같은 이름이어야 입금이 이어지므로 가족이나 지인 이름의 계좌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호 명의
상호로 나온 카드는 법인 명의 계좌로 받으시며 대표자 개인 계좌로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체크카드
신용 범위가 없는 카드라 결제 금액을 잡을 수 없으니 같은 계좌에 연결된 신용카드가 있는지 먼저 보세요.
공동 대표
공동 대표가 있는 회사라도 받으실 계좌는 카드 명의에 맞춥니다. 대표자 개인 카드라면 그 카드에 이름이 오른 분의 계좌로 들어가고 다른 공동 대표의 계좌로 돌려 받을 수는 없으니 상담 전에 어느 분 카드로 할지 의논해 두세요.
직원 명의
직원 이름으로 나온 카드는 그 직원이 명의자라서 대표자 계좌로 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명의자 본인이 상담을 받고 본인 계좌로 받으셔야 합니다.
들은 금액과 들어온 금액
승인 전에 들으신 받으실 금액과 계좌에 들어온 금액은 같아야 합니다. 두 금액이 다르게 보이면 계좌 앱의 입금 내역을 들고 바로 연락 주세요. 어느 카드 승인에서 들어온 금액인지부터 함께 맞춰 봅니다.
승인이 나고 은행 점검 때와 겹치면 입금이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받으실 금액은 들으신 금액 그대로 들어가며 점검이 끝나는 대로 계좌에 반영됩니다.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금액은 장부에 운영 자금으로 남겨 두시면 다음 카드 결제일에 청구가 왔을 때 어떤 결제였는지 찾기 쉽고 매출이 들어온 뒤 카드 대금을 맞춰 보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계좌 앱에서 받으실 금액이 들어온 것을 보신 뒤에 그 금액으로 임대료나 인건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들어온 금액이 지출보다 모자라 보이면 보내시기 전에 연락 주세요.
승인과 입금을 두고 사업자가 묻는 질문
Q. 회사 카드로 받은 운영 자금은 어디로 들어오나요?
상호가 적힌 계좌, 곧 법인 명의 계좌로 받으실 금액이 입금됩니다. 상호로 나온 카드라면 대표자 개인 계좌로는 받을 수 없으니 그 계좌를 알려 주세요.
Q. 승인이 나면 임대료 낼 날 전에 입금이 끝나나요?
승인이 나면 곧바로 입금되니 낼 날보다 앞서 연락 주시면 날짜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은행 점검과 겹치면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 낼 날 직전보다는 여유를 두고 연락해 주세요.
Q. 대표자 카드와 회사 카드로 나눠 결제하면 입금도 나뉘나요?
나뉩니다. 대표자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대표자 계좌로, 회사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사업용 계좌로 들어갑니다. 두 카드의 결제일에 맞춰 청구도 따로 옵니다.
Q. 운영 자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언제 청구되나요?
다음 카드 결제일에 카드 대금으로 청구됩니다. 개월로 나누셨다면 카드사가 그 개월만큼 나눠 청구하니 매출이 들어오는 달과 맞춰 두시면 매달 부담이 줄어듭니다.
Q. 법인 카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운영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결제할 수 있는 범위가 모자라거나 카드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받으실 금액을 줄이거나 대표자 카드를 더해 범위 안으로 맞춘 뒤 승인 요청이 새로 올라갑니다.
Q. 입금된 금액이 들은 금액과 다르면 무엇을 들고 연락하나요?
계좌 입금 내역과 카드사 승인 문자를 들고 연락 주세요. 다음머니가 승인 전에 말씀드린 두 금액과 나란히 놓고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알려 드립니다.
운영비 상담과 이어지는 주제
지출일보다 앞서 두 금액을 들어 보세요
카드 명의와 모자란 지출을 들려주시면 승인 전에 결제 금액과 받으실 금액을 말씀드립니다.